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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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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-11-24 14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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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사 업 명 :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사업

 ㅇ 사업기간 : 2020년 10월 22일 ~ 2020년 12월 31일
 ㅇ 주관기관 :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(문예기금 지정 교부)
 ㅇ 주요내용
  - 주관예매처 : 티켓 판매 협력 예매처 공모 후 지정
  - 사업방식 : 예매처에서 ‘정액할인쿠폰’ 신청,
                발급 후 공연티켓 구입 시 적용
  - 적용대상 : 연극, 뮤지컬, 클래식, 오페라, 무용, 국악 총 6개 장르
    (대중가수 콘서트 등 세부 내역은 하단 ‘할인쿠폰 적용 제외 공연’참고)
  - 지원규모 : 8천원 x 180만명 (144억원) 지급
  - 지원방식 : 1인당 8천원 x 4매, 연내 총 2차 지급(10, 11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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